철강협,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 “고심”

철강협,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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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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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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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반대 의사 불구 그대로 추진 가능성

  한국철강협회가 컬러강판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 재개정을 앞두고 기존 원안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최근 동국제강에 동의를 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기존 원안을 갖고 재개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원안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은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의 규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에는 적용범위가 난연 복합재료에 국한됐는데 이번 재개정을 통해 불연재와 준불연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불연재와 준불연재까지 포함되면 난연 EPS는 물론 글라스울패널, 우레탄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모두 재개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컬러강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화재 안전 등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연도금량 함유량이 30g에서 180g으로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녹이 스는 문제 등 품질 문제에서도 매우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포스코에서 용융아연도금강판(GI)을 팔고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은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GI는 모든 컬러강판 업체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제품인 만큼 우선 적용이 이뤄지길 바라는 업계 내 인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널업계에서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GL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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