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럼프의 232조에 따른 철강수입규제 전략

[기고]트럼프의 232조에 따른 철강수입규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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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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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성우 sw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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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8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재로 인한 국가안보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제232조 조사는 1930년 관세법에 따라(제201조 또는 제350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완화 또는 철폐를 취해서는 안 된다(shall not be taken)는 강제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8일에도 알루미늄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자동차, 선박, 비행기 부품 등 수입에 대한 동일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과거 수입규제와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철강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201조를 즐겨(?) 활용했기 때문이다. 201조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특정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안전조치)다. 이때의 세이프가드는 특정국(주로 중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방식으로는 통상적으로 긴급관세, 수입쿼터, 또는 할당관세(Tariff Quota)을 시행한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세이프가드를 3번(1984년, 1999년 및 2002년) 발동했다. 1999년(라이파이프)과 2002년(철강제품 전체) 세이프가드는 통상적인 수입규제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4년에는 특정국(한국 포함 18개국) 을 상대로 수출자율규제협정(VRA: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철강수입물량을 통제했다. 

  그런데 VRA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VRA를 금지(prohibited)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9말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동한 송유관(Line Pipe) 세이프가드나 2002년 부시대통령이 시행한 철강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 수입쿼터 등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트럼프행정부는 법적근거로 201조 대신 232조를 선택했다. 그 저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먼저, 트럼프행정부는 철강수입증가 문제를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232조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시행(관세 및 수입규제 철폐)으로 현재의 결과(국가안보 위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근거다. 201조가 결과제거(수입증가 억제)를 통한 특정산업 보호조항인 반면 232조는 원인제거(관세철폐 등 파기)를 통한 국가안보 수호조항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수입관세 철폐(1994년 UR협상시 10년내 무세화 합의) 및 수입규제완화 조치(예: NAFTA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패널심사 도입) 때문에 철강수입이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UR협상이나 NAFTA협상 결과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UR파기나 재협상은 불가능하나 적어도 NAFTA 의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모색하는 종국적 결정은 주요 철강수출국과의 개별담판에 의한 철강수입쿼터 시행이 될 것이다. 중국, 일본과는 개별적 담판을 통하여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대미 철강수출물량을 줄이도록 하고 한국과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와는 NAFTA 재협상을 통하여 철강수출물량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조 철강세이프가드 조사를 발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232조 조사를 근거로 향후 201조를 발동시켜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대미철강수출을 자율규제 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의 최대 관심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출물량이 규제될 경우,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WTO에 의하면 2016년말 9건)의 철회여부이다. 실제 1984년 VRA협상당시 반덤핑, 상계관세가 철회, 환급된 사례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수출물량 규제방식도 이전의 VRA형태와는 다를 것이다. VRA는 WTO체제의 법적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수단이다. 수출국이 스스로 만족해서 WTO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합의행위 그 자체로(as such) WTO규범 위반이다.  

  232조 조사일정에 따르면, 상무부 공청회가 5월24일 개최되며, 상무부장관 보고서는 2018년 1월16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이후 대통령은 4월16일까지 결정하며, 늦어도 5월1일부로는 결정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소문에 의하면 상무부장관의 보고서가 6월 중순이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지 자문위원 김성우 전 한국철강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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