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뿌리뉴스
  • 승인 2017.06.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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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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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기청과 뿌리센터는 7월 5일까지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으로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분야 2개 내외의 지원과제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사업공고 후 7월 21일까지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를 뿌리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7월 중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며, 올해 9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코칭전문가가 공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1.5배수)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며,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설비적정성 60점, 사업추진력 20점, 계획구체성 20점이다.

 설비적정성은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력은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한다. 계획구체성은 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13 ~ ’1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뿌리기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이다. 단,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은 제외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참가 신청기업 중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에는 가점 3점이 부여된다.

 뿌리기업 명가는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이며,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으로 뿌리센터에서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수출 실적은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문서인 수출실적증명서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국세·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가 인정되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도 예외가 인정된다.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참가 희망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신청 후 제출서류를 7월 5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접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강정석 연구원(전화 02-2183-1623, 전송 02-2183-1629, 이메일 kjs0708@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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