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폐기물 수입 신고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또한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