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산업계·근로자 모두 '신음'

최저임금 인상, 산업계·근로자 모두 '신음'

  • 일반경제
  • 승인 2017.10.24 09:29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조정·근로 시간 감소·생산비용 상승...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으로 단위 제품이나 가공 단가의 상승 압력까지 겹쳐 사업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한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도 최근 철근 가공 단가 인상 작업에 나섰다. 조합은 철근 가공단가가 2016년 5월 일부 인상되면서 경영난이 다소 개선됐지만 2017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뿌리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최대 경영 현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개선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주로 각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등이다.

  최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이 현행대로 16.4% 오른 7,530원으로 오르면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과거 3년의 지역별 평균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18년의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을 추정한 데 따른 결과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