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하산업, 벌금 500만원 최종 확정

태하산업, 벌금 500만원 최종 확정

  • 철강
  • 승인 2017.1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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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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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자 이경철씨, 3차 공판 앞두고 정식재판청구 취하

  철스크랩 불순물 고의혼적 업체인 태하산업의 처분이 벌금 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불순물 고의혼적 업체 태하산업을 지난 2016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500만원이 처분됐으나 피고자 이경철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3차 공판일(11월 10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일에 이경철씨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서 검찰고발 건은 벌금 500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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