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목전 두고 갑작스러운 국토부 보직 이동
중국산과 국산, 정당한 경쟁의 무대 위해 개정 필수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올해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에 관한 법령이 재개정되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소기의 성과 없이 지나가버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에 관한 법령은 지난 2016년 난연 복합재료에 두께 0.5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바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난연 복합재료에 한정된 데다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법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해 피해가면서 사실상 효용 가치가 없는 법령으로 전락했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컬러강판 업계가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올해 안에 법령을 난연 복합재료에서 준불연재와 불연재까지 모두 포함시키도록 개정을 추진했는데 갑작스러운 국토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국토부 부서의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모두 바뀌면서 업계 내 의견 합치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상황에 빠진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을 양보해 가며 올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과 삼원계합금도금강판 등 일부 제품들의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보는 등 국토부의 이해를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국토부 내 보직이동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 내 관계자들이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컬러강판 두께 관련 법령, “왜 업계 내 최대 안건인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 확대가 컬러강판 업계 내 최대 안건이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중국산 제품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장치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산 제품은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갈수록 제품 스펙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제품이 두께 0.4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80g 수준이 하한치라면 중국산 제품들은 두께 0.3mm 이하에 도금량은 30~40g에 불과한 제품들이 즐비하다.
이런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가격을 흐리고 전반적인 국내 건설 자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종 수요가들의 경우 그저 값싼 재료를 찾다보니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국산 제품의 경우 보증이 안 돼 후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중국산 컬러강판들은 최근 아이보리나 청색 같은 단색 EPS패널에서 탈피해 은회색, 밤색, 오렌지색 등 이형색채 제품들까지 수입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지붕재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을 사용한 컬러강판을 사용해 내식성을 높이는 반면 중국산 컬러강판의 경우 도금량이 적은 제품이 사용돼 내식성이 떨어진다.
샌드위치패널이나 지붕재 등에 사용되는 제품의 내식성이 떨어질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백화현상이 생겨 외관을 망치게 된다.
도금량의 경우 국내 생산 설비에서 30~40g까지 낮출 경우 오히려 부유물이 생기며 제품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 업체들은 도료 부문에서도 상도막 등이 없는 1코팅 제품을 사용하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저품질 제품으로 인해 수입재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 확대로 볼 수 있다. 두께 0.3~0.4mm 제품들이 0.5mm 제품으로 대체되면 그만큼 중량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건설산업 침체와 중국산 수입재 범람으로 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연스레 수요 확대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 있고 판매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물론 중량이 아닌 면적으로 판매를 하는 샌드위치패널업체들에게는 오히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께 0.5mm 강판과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최종 수요가들에게도 이득이고 안전과 올바른 건축 문화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통상무역 마찰을 우려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막을 수 없다면 공평한 경쟁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법령을 통한 규제라 할 수 있다.
▲ 잦은 보직 이동, 혼선만 불러
현재 국토부 내 해당 부서는 수시로 담당이 바뀌고 있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령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를 통해 심사를 통과하거나 국토부 내에서 장관 승인을 통한 고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후자로 업계 내에서는 올해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며 의견을 통일 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의 기준을 도금량 제곱미터당 90g으로 하는데 업체들 간 생각 차이가 커서 의견 통일이 힘들었는데 법령 개정이 최우선이라는데 목표를 둔 업계 관계자들이 양보를 통해 합치된 의견을 내는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보직이동으로 인해 상황이 변하면서 기존 추진 중이던 안건들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내에서는 강건재클럽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며 국토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