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강화되는 美 보호무역주의 "AFA, 알고 대응하자"

(분석)강화되는 美 보호무역주의 "AFA, 알고 대응하자"

  • 철강
  • 승인 2018.0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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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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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제시
최근 상무부 조사 관행 등 숙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6년 세계 철강업계는 무역전쟁의 서막을 목도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각종 관세 부과, 신유형 무역 조사 실시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특히 PMS나 AFA 등의 조항을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규제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 해 미국의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54건으로,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한국에 대해서는 신규 조사개시 6건, 연례재심 11건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기업들도 반덤핑 원심과 연례재심에서 AFA를 여러 차례 적용받아 최대 60%대의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은 바 있다.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된 기업 수는 2013년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개, 2016년 29개, 2017년 11월말 기준 40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대부분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AFA가 적용된 기업도 철강제품 관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AFA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AFA를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들을 숙지하고, 반덤핑 조사가 착수될 경우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AFA(부분 또는 완전)를 적용 받은 사례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향후 미국발 수입규제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품목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될 수 있고록 세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상무부의 관행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송장일자(invoice date)보다 출고일이 앞서는 경우 선적일자를 판매 일자로 본다거나, 비용 보고시에는 기본적으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발생된 비용을 보고해야 하는 점 등 상무부의 오래된 조사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반덤핑 조사 주요 일정에 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 답변서 제출 기한의 연장 요청 시 미국 법규에 규정된 최대한의 기간 만큼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등 최근 조사 관행에 대해서도 주지해야 한다.

더불어 내수 및 수출 판매와 관련된 여러 조정 요소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 및 대응이 필요하다.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

 관계사를 통한 재판매가 있을 경우 관계사의 판매 자료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100% 확인돼야 한다. 만약 관계사가 해당 제조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무부가 과거와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자료 제공 요청을 하기 때문에 최근 관행을 숙지하고 사전에 관계사와 자료제공 협조 등 공동 대응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답변에 대한 부담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수기 작업의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사적으로 전산 시스템
도 구축해야 한다.

"조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대응해야"

 조사관은 해당 기업과 제품을 처음 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특수 관계자와 복잡한 생산 공정 등 제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된 기업 고유의 특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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