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및 326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및 326명 신용제재 실시

  • 일반경제
  • 승인 2018.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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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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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조업 > 건설업, 지역별 인천·경기권 > 서울권, 규모별 5∼29인 >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 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18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되었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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