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

산업부, 전력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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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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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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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 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전력의 수요자원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DR 발령요건 간소화, 하루전 예고제, 현재 일률적으로 4시간 감축자원을 다양화해서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는 자원 신설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 우수 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도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DR제도개선 주요내용 >

* 최고발전가격 : 해당 거래시간에 실제 운전한 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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