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목표액의 2배 신청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목표액의 2배 신청

  • 뿌리뉴스
  • 승인 2018.02.22 08:01
  • 댓글 0
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 조성 목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이용 신청 접수 결과, 2주 간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보증한도 600억 원의 2배인 1,193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 정책적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 원 한도 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 시 원가는 약 7% 인하돼 상당한 영업이익을 향상시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나타났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