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 실시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 유출 사범 등 총 90건 223명 검거
경기도 소재 A 피해기업의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을 유출, 연봉 및 직급 상향등의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연구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기도 소재 B 피해기업이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 등 5명을 검거(1명 구속)했다.
서울 소재 C 낙하산 생산업체가 개발한 신형 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유출하여 퇴직한 뒤, 사전에 설립해 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한 피해기업 전 부사장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D 피해기업의 전 생산팀장을 통해 해당 기업에서 개발한 LED램프 회로도 등을 유출, 동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원청업체 대표 등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뿌리업계를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국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신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19개)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체제를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기존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기술유출사건은 특성상 피해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힘들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기술보호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 등 보호·지원활동을 통하여 수사팀과 기업 간 유기적인 신고망 구축에도 힘을 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동 기술보호 전국 순회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와 핫라인 구축 등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개선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 의하면,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보안점검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므로 직무발명 보상 확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기획수사 이후에도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활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거나, 경찰 민원상담전화 182로 전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