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600만 원 부과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600만 원 부과

  • 정부정책
  • 승인 2017.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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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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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143건 하도급서면 지연발급에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 중 592건을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번 조치가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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