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관 유의물질 관련하여 간접측정 방법으로 핵종·농도를 파악하는 등 절차대로 처리·처분 조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방사능 오염 철스크랩 피해, 판매자가 책임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