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AFA 적용 고율관세, 미국의 트집잡기"

넥스틸 "AFA 적용 고율관세, 미국의 트집잡기"

  • 철강
  • 승인 2018.04.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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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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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유정용강관에 AFA 적용, 75.8% 고율 관세 부과
근거는 단순 번역 문제
상무부 AFA 적용, 자의적인 경우 '상당수'

 

미국 상무부가 넥스틸 유정용강관에 AFA 적용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넥스틸이 부당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대해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휴스틸에는 6.75%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넥스틸이 예비판정에서 받은 29.44%보다도 두 배이상 높다. 

특히 넥스틸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것은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판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러나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틸은 상무부가 '미세관 관세담보'라는 문장을 'Tariff mortgage'라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세관"에 해당하는 'US Customs'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FA는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상무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넥스틸의 경우 회사는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나 단순한 번역을 문제삼아 AFA를 적용했을 뿐더러, 부분 AFA가 아닌 Total AFA 적용으로, 넥스틸 제출 자료가 모두 묵살돼 고율관세가 부과된 점도 문제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명목 철강관세 25%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넥스틸에게는 정부 협상으로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의미 없는 셈이 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관세 면제 대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대미 철강수출의 70% 쿼터를 설정했으며, 강관류 쿼터는 이보다 낮은 51%(104만톤)으로 제한돼 더 어려운 상황이다. 

넥스틸은 미국의 이러한 트집잡기식 관세부과가 계속될 경우, 232조 면제에 기울였던 정부의 노력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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