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타협할까?

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타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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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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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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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1대 위원 구성 후 첫 회의, 위원장으로 류장수 공익위원 선출
노사 모두 금번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 적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구성되고 개최한 첫 회의로 류장수 위원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류장수 위원장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접수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촉박한 심의기간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경영계는 국회에서 조속히 산입범위 등의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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