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합의국, 품목 예외 권한 없어

쿼터제 합의국, 품목 예외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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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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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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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상무부 대변인 이메일 인용 보도
우리 강관업계, 어려운 상황

쿼터제에 합의한 국가들은 품목 예외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6일 미국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상무부가 쿼터제에 합의한 국가들의 품목 예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상무부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쿼터제 합의 국가에게 품목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필요시 해당국의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다. 당초 처음 232조 관세 부과가 공식화 됐을 때, 정부는 국가별 예외 창구인 USTR을, 업계는 미국내 수요업계를 창구로 품목 예외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했다.

한국이 쿼터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남은 건 품목 예외뿐이었다. 특히 올해 수출물량이 없는 강관업계가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품목 예외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철강협회 전우식 전무 역시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업체들이 품목 예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외 신청을 받아주면 사실상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것과 다름없어 진다"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품목 예외 인정해줄 것 같지 않다. 슬래브의 경우에는 슬래브 수입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무역확장법232조 품목 예외 신청은 5월 24일 기준 1만건을 초과한 상황이다. 품목 예외 신청은 미국내 수요가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숫자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초부터 품목 예외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서 중 5,500건이 상무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무부에 접수된 5,500건 중에서도 심사를 통과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심사 기간은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7월 초부터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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