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스크랩 산업은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대분류 E군)이 아닌 제조업(대분류 D군)으로 분류돼 있다. 철스크랩 산업이 제조업 D군에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 한다는 점. 그리고 입찰 참가, 국가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자동차 분야에도 제조·수입업자나 재활용업자를 목표달성 책임 주체로 지정했다.
특히 타 재활용업계와 연계하고 연구용역 실시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주체도 없고 이행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철스크랩 관련 산업은 아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 42조에 의거해 제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다.
이렇듯 철스크랩 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대분류 E군)으로의 분류가 꼭 필요하다. 오는 2024년 제 11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게 업계와 관련 업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