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매담합 행위도 조사하라

건설사 구매담합 행위도 조사하라

  • 철강
  • 승인 2018.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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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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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대 제강사의 철근 판매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강력히 제재했지만 건설사 구매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강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철근 과징금 부과 이후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철근 구매에 대해 면죄부라도 받은 듯이 건설사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형강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차원에서 형강 가격을 제어할 수단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건자회가 구매담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공정위가 철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린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건자회가 철근에 이어 형강까지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명백한 구매담합 행위인 데도 말이다.

공정위 측은 철근의 경우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끼리 모의·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거래 상대방과 기준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철강업계는 이것이 불공정한 조치가 아니고 뭐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준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고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판매자끼리 협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부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구매자끼리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판매자와 협상 전에 모의하고 합의하는 것은 왜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설명처럼 기준가격 결정을 위해 건설사들이 제강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지만 협상을 위해 사전에 협의하고 담합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과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을 통해 ‘이들이 철근 등의 건자재 구매업무와 관련해 건자재 공급자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앞으로 건자재 공급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건자재 수급분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아랑곳 않고 실제로 건자회는 현재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가격 협상 전 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기준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형강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근 가격 담합조사에서 처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협상 전의 상황이 부당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가격 협상을 위해 사전 협의와 모의를 일삼는 건자회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아직 공정위는 건자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형강 등 다른 제품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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