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급격한 노동정책변화로 중소기업 근로환경 악화
뿌리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2.9%)은 올해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 망라하여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에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며,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36.3%)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아,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고용축소(60.8%)와 대책없음(26.4%)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주었다.
성수기 시기와 기간은 업종별·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평균 5.6개월로 나타나 유연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지급하는 비중이 57.6%로 나타나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시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4개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필요로 하나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6%이며, 권고사직/해고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능력 미달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65.4%)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고의 어려움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심화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