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2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철강 2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정책
  • 승인 2019.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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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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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철강분야에서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과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등을 포함해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한편,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은 해제돼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된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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