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철강포럼에서는 철강부산물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등을 통해 철강부산물의 규제를 풀어 환경개선과 자원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 슬래그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 부산물들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철강 부산물들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철강부산물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철강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활용해 사업장 내부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미적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공정부산물이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은 타 제조업체 또는 자사의 원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간주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이를 폐기물로 보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부산물 생산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후 발생, 처리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의 해석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대란, 불법 폐기물 수출 사태 등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 신설, 자가 재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 폐기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은 강화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양을 크게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83%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제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철강부산물인 슬래그, 분진, 슬러지, 밀스케일 등의 발생량은 연간 3,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폐물 발생량 1만3,700만톤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강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자원재활용률도 매우 높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자원순환법의 목적에 맞도록 자가 재활용 및 순환자원 인정확대 등의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