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59.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69.4%)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특히,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가 장수 중소기업을 향한 주요한 밑거름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으며,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아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은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하였으며,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비중이 높아, 사후상속 중심의 가업승계 세제를 사전증여 문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나타났으며, 현행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 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68.2%가 응답하였다.
응답한 기업 중 39.3%는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고 밝히며,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