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임직원 검찰 고발

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임직원 검찰 고발

  • 철강
  • 승인 2020.01.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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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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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 방해한 혐의
과징금 1억2,260만원 부과, 임직원 2명 검찰 고발

석도강판 제조업체인 신화실업(대표 신종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신화실업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2,26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담당임원과 감사 해임 권고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화실업과 관련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주요 위반 혐의 내용은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신화실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유출된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 매출채권으로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또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으로 가장해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이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담긴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화사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를 통해 감사인에게 전달하게 했다. 결국 받을어음 실사 시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물어음과 전자어음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신화실업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징계를 받았다.

신화실업 측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화실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화실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매매거래정지 계속)하거나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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