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2차 수요 조사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는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와관련 산업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 중요한 사업목적 상 입국하는 해외 기술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신속히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은 미국, EU로 기술자의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수요조사이다.
이와 관련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이메일로 jongwoo.park@ekosa.or.k로 보내면 수요조사서(붙임양식)를 보내준다.(문의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박종우 사원 02-559-3517)
본 건은 긴급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4.10(금) 12:00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