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추정 가중덤핑마진 ‘5.41%’...‘예비 판정보다 하락’
美 풍력업계 주장보다 매우 낮은 수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가중덤핑마진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 풍력타워 제조사들은 미국 풍력업계가 주장한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가중덤핑마진을 부과받았다.
지난 6일 상무부는 “한국 풍력타워업계가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공정(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LTFV)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3월 예비 반덤핑 조사내용을 인정비율만 일부 수정한 뒤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의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HS 코드 7308.20.0020(주로 후판 등 철강재 활용), 8502.31.0000 풍력타워(탑)다.
상무부는 “추가 조사에서도 일부 덤핑마진이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동국에스앤씨(동국S&C)과 기타 한국의 풍력타워 제조 및 판매업체에 가중덤핑 마진으로 5.41%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상무부 측은 “당사자 요청에 따라 예비부과 이후 135일이 초과하지 않는 시기에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한국 풍력타워 제조업계는 미 상무부로부터 예비 덤핑마진으로 5.98%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최종 추정 덤핑마진 인정비율이 0.57%p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풍력타워 거래연합인 WTTC(Wind Tower Trade Coalition)가 이번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며 주장한 “한국산 덤핑마진 비율 350%~420%”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소덤핑마진(de minimis) 인정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미 당국이 추가적인 반덤핑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무부는 예비판정 90일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최종 관세(5.41%)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