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스코강판 등 14개社 심사철회
상무부 “현대제철, POR 행정심사 신청 없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한국산 특정 열간엽안강판(HR)에 대한 상계관세 심사기간(POR)을 일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조사 대상 업체 15곳 중 14곳이 행정 검토를 통해 즉시 철회가 결정됐다.
상무부는 2018년 한국산 HR 상계관세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을 상대로 최근 행정심사 답변을 내놓았다.
그 결과, 포스코와 동부제철(문서상으론 '동부인천스틸'), 동국산업, 동국제강, 포스코강판(POSCO Coated&Color Steel), 포스코인터내셔널(POSCO Daewoo), 혜원에스앤아이(Hyewon Sni), 순홍무역, 동철산업(Dong Chuel Industrial) 등 14개사에 적용된 POR이 해제됐다. 대부분 한국산 열연강판을 소재로 활용한 전문단압업체들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POR 적용이 유지되는 한 곳은 ‘현대제철’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타사들과 달리, 행정적 검토(이의제기)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일몰 평가를 실시한다고 알리며 조사 중단을 요청할 기회가 있음을 피조사 기업들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심사를 시작해 신청 결과를 올해 8월 31일에서야 내놓았다. 철회 적용 시점은 9월 4일부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