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코로나19 방역 내부 지침안 마련
정부 방침과 연계한 대응 방안 마련위해 장세욱 부회장 직접 주도
동국제강(부회장 장세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내부 지침안’을 마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자, 동국제강은 이에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장세욱 부회장 주도하에 이번 내부 지침안을 마련했다.
동국제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동국제강그룹의 모든 사업장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매뉴얼화 했다. 근무형태는 물론 회의 및 외부인 출입, 국내외 출장, 모임 및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다.
동국제강그룹은 이 지침에 따라 11월 하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각 팀별 30%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15명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용하며, 5명 이상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동국제강은 11월 25일부터 서울 본사에 ‘일일 방역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