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현대제철, 미소마진 인정하지 않겠다”...0.01% 상향 꼼수
BDP인터내션널과 성진스틸에도 0.5% 인정비율 부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CVD)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조사대상 및 기간(POR)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출되거나 현지 판매된 제품이다.
지난 2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한 CVD 최종심사 결과를 관보로 게재했다. 업체별 정부보조금 인정 비율은 현대제철 0.5%, 동국제강 0.28% 수준이다. 현대제철과 연관된 BDP인터내셔널과 성진스틸은 동일한 0.5%가 인정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우리가 이전 하수도요금 관련 조사에서 실책을 범한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례들과 같이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력체계를 이용한 점을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그럼에도 현대제철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탄소배출권 공제가 적정보상비(LTAR) 수준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감안해 0.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예비조사결과로 부과 받았던 0.49%보다 최종심사 결과가 0.01% 높게 책정됐다. 상계관세 인정비율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CVD 조사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동국제강 건에 대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동국제강에 지원한 금융프로그램의 효과와 회사의 내진보강철근 관련 연구개발사업(R&D) 과정에서의 일부 혜택 등을 잘못 계산한 점을 인정한다”며 “또한 우리가 독립된 무역업체를 동국제강의 계열사로 인정하는 등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하여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0.28%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은 여러 보조금 이용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3월 예비조사 결과인 0.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CVD 비율이 인정됐다. 다만 미소마진비율 이하로 최종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상무부의 일부 CVD 조사대상에서 이름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결과를 관보 게재 15일 이내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