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양성화 위해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 추진
스크랩 사전 인증제도로 불법·편법 수출 근절 도모
2020년 국내 동스크랩 업계는 역대 최고의 위기를 겪었다. 하반기 들어 내수시장에서 판매난이 심화 되며 상당수 업체들이 적자를 걱정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케케묵은 과세문제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중국이 동스크랩 수입규제를 해제하면서 다시 불법·편법 수출이 늘어나며 국내 유통시장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스크랩 업계에는 여전히 세무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개별업체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동스크랩유통조합(이사장 이영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당국과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세제 개편 입법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올해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과거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추징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스크랩 원천 수집단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자료거래로 인해 업계 전체가 탈세집단으로 오인 받으면서 국세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폭탄과세 부과로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업계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조합의 역할이 여전히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도 입법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진하면서 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철이나 파지를 줍는 노인들과 같이 동스크랩 원천 수집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재활용자원 전체적으로 무자료 물품 매출을 할 경우 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입원가를 일정비율 인정해주는 인정과세를 적용하거나, 매출시 소득세 상당의 거래세를 원천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여전히 조세형평을 이유로 특례 부여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료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세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불법·편법 수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중국 수입규제가 해제된 이후 중국 수출이 다시 급격히 늘었는데, 업계에서는 대부분을 무자료 거래 물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들이 수출을 통해 일정부분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헤치지 않는 입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동스크랩 수출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동스크랩의 품질 등급 및 폐기물 해당 유무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불법·편법 수출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