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첩첩산중’ 중견·중소 철강기업, 인건비·설비 투자 부담 가중 전체적 도입 방향 맞지만 시기와 여건 고려 아쉬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키워드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열연판재류 유통업계, 52시간 근무제 "인력 확보 어려워 당황"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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