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 관세율, 7년 뒤부터 단계적 철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철강재와 자동차부품 등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체결된 양국 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4.7% 포인트,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포인트나 시장 개방도를 높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재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뒤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부품이 CEPA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해당 업종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철강재와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수혜를 받을 품목으로 꼽혔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라며 "조속한 시일 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