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철 제조업 등 4개 업종, 중기부 주관 경영위기업종 지정

합금철 제조업 등 4개 업종, 중기부 주관 경영위기업종 지정

  • 철강
  • 승인 2021.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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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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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200~300만원까지 지원,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부터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업계에서는 합금철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강선 건조업 등 4개 업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3월 29일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하였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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