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 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 물류는 철도 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 해외 철도 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국내 철도 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 물류 사업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 자산을 활용한 물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 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 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