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후판 운송 3社, 용역 입찰價 담합 ‘공정위 과징금 제재’

포항제철 후판 운송 3社, 용역 입찰價 담합 ‘공정위 과징금 제재’

  • 철강
  • 승인 2021.07.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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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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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년간 52억원 편취 ‘과징금 1억8천만원’
한진 등 대형 물류사 담합 참여...공정위 “제재로 운송비 절감 효과 기대”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의 운송을 담당한 일부 용역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하는 방식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동방과 (주)한진, (주)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억7,700만원(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운송전문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운송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담합했다. 3개사는 각자 자신들이 담당하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로 나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담합 3개사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이전부터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입찰가격(직전년도 대비/2016년 97%, 2017년 103%, 2018년 105%)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는 2015년까지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3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철강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제재 대상이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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