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공급 과잉 방지”

국토부,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공급 과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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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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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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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 조속 추진

정부는 건설 현장의 수급 조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을 2023년 7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을 수급 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7월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 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2023년까지 수급 조절이 유지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 조절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 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급 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라며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 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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