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에 쓰인 제강 슬래그 적법”

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에 쓰인 제강 슬래그 적법”

  • 철강
  • 승인 2021.08.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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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남승진 기자 sjna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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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pH, 바닷물 수준 “물고기 죽었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 내 반입된 세아베스틸의 제강 슬래그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 군산육상태양광이 반박에 나섰다. 

군산육상태양광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 예정인 제강 슬래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골재다”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사업 부지 내 도로 기층재는 순환골재를 사용하기로 설계돼 있었으나 인근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세아베스틸의 제강 슬래그가 반입됐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는 제강 슬래그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바다로 흘러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해성 논란이 일자 군산육상태양광,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은 6월 15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강 슬래그에 대한 용출 시험 결과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등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불복한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함유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망가니즈, 크로뮴, 바나듐 등이 다량 검출됐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군산육상태양광은 “망가니즈, 크로뮴,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유해 화학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슬래그 가공 골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과 한국산업표준(KS F 2535)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됐다”라고 반박했다. 

또 세아베스틸의 제강 슬래그를 부은 새만금 현장에 알칼리성이 강한 백탁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6월 15일 합동조사 시 침출수를 분석한 결과 pH가 7.8로 나와 바닷물(pH 7.8~8.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라며 “게다가 공사에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바닷물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없어 환경단체가 주장한 미꾸라지, 붕어 등 죽음과 연관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가동이 종료되는 20년 후 제강 슬래그 처리를 시민 혈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 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에 대한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군산육상태양광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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