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금형업계 불공정 피해 보호 기대
정부 차원, 중소 금형업계 보호 의미 조합, 불공정 피해 및 개선 적극 건의 반영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금형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된다.
금형은 전형적인 주문제작 생산(Order Made)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금형기업은 수요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에 위치해있다. 금형업계는 수요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 납품대금 일방적 인하 및 지연 지급, 잦은 설계·구조변경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은 지난해부터 국회 및 정부 간담회 등 을 통해 금형업계 보호와 고질적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개진해 왔다.
금형조합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키로 하고 중소 금형업계의 권익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에서 금형제작을 위탁받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최소화와 계약서 작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보급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설업종, 자동차업종, 기계업종 등 48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 보급되어 있으며, 올해는 금형, 해운 2개 업종이 제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는 제품제조 성형기업이 금형 소유·관리 주체를 정립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당초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금형제작 및 거래방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에 따라 신규 제정키로 하였다.
표준계약서 제정 시 금형업계 거래특성 반영 조합원사 피해사례 등 의견 접수
최근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수요물량 감소로 금형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원부자재마저 크게 올라 금형업계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다시 5.1% 인상이 예고되어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금형업체들은 한정된 수요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 속에서 속앓이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요기업과의 동등한 거래관계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적정 금형가격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금번 제정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산업계 전반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형조합은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중소 금형업계 보호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하며, 금형산업의 특성과 우리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형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 및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금형조합은 그간 금형업계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불공정거래(대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금형업계의 피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