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AD관세 재산정 초안 결과 기존 36.59% →1.82%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CR)에 대한 2019년 5월 24일의 반덤핑 결과의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2016년~2017년도 한국산 CR에 대한 2019년 5월 24일 판정한 반덤핑 결과의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법원의 환송명령에 따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 산정 과정에서 기존처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활용하지 않고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는 기존 36.59%에서 1.82%로 재산정됐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여타 기업 반덤핑 산정의 근간이 되었던 특정 기준업체의 반덤핑 부과 검토를 철회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의 AK스틸, 뉴코어, US스틸 등 5개사는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7개국에서 수입되는 CR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5년 7월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