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초, 늦어도 10월 초에는 결과 나와
대만 재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탄소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과 한국 포함 6개국에서 생산된 탄소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한국산 탄소강후판과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난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8월 21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2021년 초까지는 반덤핑 조치 종료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타났지만 제소업체 측에서 반덤핑 조치 이후 시장 안정화에 상당 수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가 고시한 일몰재심 개시 공문에 따르면 현지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이 대만 또는 대만 주변국에서 여전히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는 정황을 보인다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반덤핑 규제 전 3만6,000톤 규모에서 2020년 5,000톤으로 감소했으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대에서 2%대로 낮아졌다.
탄소강후판도 규제 전 수입규모가 17만톤에서 규제 시작 직후 3만5,000톤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추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10만톤을 넘겼고 한국산 비율도 20%대로 확대됐다.
대만의 철강 압출·압연제품 생산 규모는 연간 3,300만~3,500만 톤이며 HS코드 기준 대만의 철강(72류) 수입량은 연간 1,100만톤 가량이다.
연간 생산량의 70% 정도가 내수 또는 수출로 판매되는데 내수로 판매(간접수출 포함)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러시아가 각각 15% 안팎으로 뒤를 잇는다. 한국은 5~8% 점유율로 5위 정도를 보이고 있다.
대만기업들은 한국산 수입품 중에 철강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제조업단체인 전국공업총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수입품 위협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 분량의 조사 보고서에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mm 이상이며 도금·도포한 것(HS코드 7210호)’이 매년 지목되고 있다. 또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mm 이상으로 열간압연했으며 도포·도금하지 않은 것(HS코드 7208호)’도 2019년부터 연이어 지목됐다.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HS코드 7216호)’ 중 ‘H형강(HS코드 7216.33)’도 2019년 조사를 제외하고 해마다 포함돼 있다.
이번 일몰재심은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르면 2022년 5월 초, 늦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조사를 마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심 기간 동안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가 지속 적용된다.
일몰재심이 시작된 탄소강후판과 아연도금강판 외에도 대만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 강 제품(300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반덤핑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나 대만 정부가 2000년 이후 처리한 한국 관련 반덤핑 안건 가운데 대부분이 철강 제품이고 대만 산업계는 한국산 철강 유입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대만 수출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반덤핑 관세에 따른 판매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