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11.41%, 세아제강에 7.24% 부과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2017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재산정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국제무역법원(CIT)의 명령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 7.24~11.41%의 반덤핑율을 최종 판정했다. 업체별로는 넥스틸 11.41%, 세아제강 7.24%, 기타 9.09%다.
지난 2019년 6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래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시장상황(Paticular Market Situation, PMS)를 적용하여 대상 한국 기업에게 최대 38.87%의 반덤핑율 넥스틸(38.87), 세아제강(27.38), 기타(32.49)을 산정한 바 있다.
이어 美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16-2017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되는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美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CIT의 지시에 따라 PMS를 적용하지 않고 반덤핑을 재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에게 대폭 하향 조정된 덤핑 마진율(0.00~11.91%)을 산정한다는 재산정 초안 발표했다.
강관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로 동종업계의 수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관업계의 북미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의회에서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