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必)환경 시대 강관업계도 나서야

필(必)환경 시대 강관업계도 나서야

  • 철강
  • 승인 2021.09.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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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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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 중 강관업계도 환경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강관 업종은 도금이나 도색 등 환경규제와 맞닿아 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안전기준을 기존 79개에서 5배 이상인 413개로 늘렸다. 

규제를 안전기준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도금업과 관련해 영업허가를 얻으려면 장외영향 평가, 취급시설 검사사, 전문인력 채용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절차마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모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관업계 중 도금로를 교체하거나 신규 증설을 계획했던 업체들은 외주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강관업계는 환경부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방안에 추가적인 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강관 제조업을 추가한 바 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1차로는 개선명령, 2차로는 조업정지 10일, 3차로는 조업정지 20일을 받을 수 있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강관업계도 더 이상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 필(必)환경 이제 권장이 아닌 필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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