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일단락…노·사·정 합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일단락…노·사·정 합의

  • 철강
  • 승인 2021.10.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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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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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상화 합의…농성 즉시 해제·퇴거
사측, 고용보장·전환배치·전적 등 수용

지난 8월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약 50여 일만에 해결됐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양측에 따르면 10월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불법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문제 삼았던 고용보장과 전환배치 및 전적 요구에 대해 사측이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의 북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15일 07시부터 근무자 투입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9월1일에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 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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