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과 넥스틸에 0.00% 부과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8년~2019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재산정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입되지 않아 한국산 업체에 0.00%의 관세를 최종 판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넥스틸, 세아제강 등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간압연강판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관 업계는 관세 인하로 동종업계의 수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관업계의 북미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의회에서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