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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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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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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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1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게다가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8,000원 중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 합계액 8,562만7,000원(상계 처리)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광명철강은 2017년 5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광명철강의 서면미발급행위, 대금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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