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계기술원, 건설현장 가설공사 작업자 적격 여부 지원

한국비계기술원, 건설현장 가설공사 작업자 적격 여부 지원

  • 철강
  • 승인 2022.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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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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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선의의 피해 줄이는데 기여

앞으로 건설현장 가설공사인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지보공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자와 고소작업 차량 조종자 취업 적격 여부를 현장에서 관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비계기술원(원장 홍기철)은 건설현장의 가설공사인 거푸집ㆍ동바리, 비계, 흙막이지보공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자와 고소작업 차량 조정자의 취업 적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처해진다.

비계기술원이 지원하는 모바일서비스는 작업자의 스마트폰에 온라인 교육이수증 및 자격취득증서를 기록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자가 비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이력을 입력하면 온라인 증서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현장관리자는 해당 작업자의 스마트폰만 확인하면 적격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신의 적격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증서 분실 위험도 적어 작업자 입장에서도 편리하다는 게 비계기술원의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증서에는 작업자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증서의 위ㆍ변조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홍기철 비계기술원 원장은 “아직도 가설공사의 위험성을 모르고 일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현장이 적지 않다”면서, “모바일서비스 지원으로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 피해를 없애고 안전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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