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6개 하역 사업자를 적발하고 6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업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합의했다. 이 용역은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 작업 등이 포함된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포항항 입찰의 경우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은 매년 5~6월께 열리는 광양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입을 맞췄다.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까지 정해뒀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동방(22억200만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원), 세방(9억8,600만원), 대주기업(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원), 한진(6억7,900만원)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