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美 ITC,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 철강
  • 승인 2022.07.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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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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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여부…13개월간 검토
중국·인도·일본·영국산 CR도 포함…브라질 제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ITC는 2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영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일몰기한(5년)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국산을 포함해 5개 국가에 내려진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자국 산업계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산은 타국가와 달리 산업계의 물질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TC의 이번 관세 부과 연장 여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착수해 13개월간 검토 기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한편, 포스코 등 한국 제조사들은 ITC 측의 2016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고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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