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어 올해 두 번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55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환봉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인 뒤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