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현대제철 충남 예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 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등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심원 개발이 예산공장 운영을 전담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 관계에 있으며, 중대재해법 상 사고 책임 관계가 있는 원하청·도급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숨진 근로자 A씨가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 상주했었던 점 등 양사 간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회사의 도급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심원개발 대표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